일회용품 사용 고강도 규제…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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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2-15 조회5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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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 프랜차이즈 업계는 요즘 이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는 이미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고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업계의 능력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더 급진적인 규제책이 담겨 있어 업계 종사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저감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21년부터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종이컵 사용 금지 △먹다 남은 음료 테이크아웃(포장) 무상제공 금지 △포장·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 제공 금지 등이다.
2022년부터는 규제 강도가 더 세진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무상제공 금지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 △컵 보증금제 도입(테이크아웃 한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비닐봉투, 쇼핑백 제공 금지업종 확대(음식점·주점을 포함) 등이 추가된다.
이런 규제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미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로 많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환경규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소상공인이 떠안거나, 컵 세척에 따른 근로자 노동 강도 증가 등도 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하지만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과 소비자들은 한마음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배달앱(응용프로그램)과 외식업체들은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급적 가정에서 수저를 사용하게 해 일회용 젓가락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도입, 친환경 용기 사용 등도 규제가 작동하기도 전에 업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환경규제가 작동한다면 배달 영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갖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환경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환경 규제 정책을 곧바로 실행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