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맹점주에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사유 없다면 계속 보장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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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6-02 조회7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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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온 가맹점주 A씨. 가맹본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 그동안 사용했던 상호를 가맹 본사에 반납하게 됐다. 계약 기간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가맹계약이 끝나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 점포의 가맹계약 갱신 논의가 활발하다. 1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맹계약 갱신의 절차와 법규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가맹계약은 ‘최초 계약’을 맺은 뒤 만료 전 ‘갱신 계약’을 추가로 맺는 구조다. 최초 계약 기간은 1~5년 등 브랜드별로 다양하다. 갱신 계약기간은 1년, 2년 등 짧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일 180일 전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거나, 가맹본사가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상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에게 최초 계약 이후 10년까지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맹금 미지급, 통상적 영업방침 거절, 필수 설비 미확보 등 일부 법정 거절사유를 제외하면 최소 10년까지는 계약을 보장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비, 교육비뿐 아니라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금이 많아 10년이라는 투자 회수기간을 준 셈이다.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 중에는 10년까지 계약을 이행하고 나면 이후에는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계약 갱신이 불발되는 경우는 가맹본사가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협의가 잘되지 않을 때다. 예컨대 10년 정도 점포를 운영하면 가맹점 인테리어와 시설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 가맹본사들은 계약 갱신을 이야기할 때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BI(브랜드 이미지)와 CI(기업 이미지)가 10년 전과 다르게 바뀐 경우도 있다. 본부가 비용을 분담해 교체하자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맹점 사례도 있다.
가맹본사는 10년 이후라도 거절 사유가 없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기 가맹점들은 긴 시간 브랜드를 함께 키워온 동반자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