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사유 축소…他 가맹점주가 되레 피해 볼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0-06 조회570회관련링크
본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등을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우 2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알려야 하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역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위약금, 즉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 예외도 두고 있다. 현행 즉시 해지사유는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 △발행 어음·수표 부도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비밀 유출 △행정처분 미시정 △자격·면허 취소 및 15일 이상 영업정지 등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부과 △시정요구 위반사항을 1년 이내 재위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 운영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 등 총 10가지다.
그러나 공정위가 새롭게 제시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부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정 기회를 주는 일반 해지절차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중요 정보를 유출해도 가맹본부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속 가맹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맹사업은 단순히 가맹본부와 한 가맹점의 계약이 아니다. 가맹본부와 많은 가맹점사업자가 일치단결해 움직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조건이다. 보통 법적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그동안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보게 될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다른 많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양산하면 오히려 개악이 될 공산이 크다. 가맹점사업자들 역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