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첫 걸음인 가맹계약서…표준안과 비교해 유·불리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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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2-22 조회5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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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바른 가맹사업 문화 확산을 위해 발표한 ‘생애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다소 복잡한 제목의 이 정책은 가맹사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를 가맹본부와 정책당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책의 실현 방법 중 하나로 꼽힌 것은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이다.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만든 문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계약서를 채택하는 가맹본부에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 면제받는 대상이 되거나,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평가받을 때 가산점을 준다.
공정위는 현재 편의점, 교육서비스, 도소매, 외식업 등 4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표준가맹계약서 업종구분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식업을 피자, 치킨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큰 틀에서 공적 영역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계약서 내용 때문에 양자 간 분쟁도 숱하게 일어난다.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맹계약을 잘 준수했는지가 이 계약서에 달려 있다. 계약자는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맹사업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창업자는 이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어떤 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참조해 계약서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왜 이 내용이 없는지, 반대로 표준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 계약서에 왜 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가맹본부도 표준가맹계약서를 선제 도입하면 창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법적으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 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표준가맹계약서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업종·브랜드·지역별로 모두 상황이 달라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정보공개서가 창업 준비의 모든 것이라면, 가맹계약서는 창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