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잊힌 '가맹사업진흥법'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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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3-09 조회6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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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이후 요즘처럼 활발하게 개정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만 30여건에 달하고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개정안이 발의되며 규율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온 법이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프랜차이즈는 다단계 정도로 여겨지고 있을 테다.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맹사업법은 규제 조항으로 이뤄진 규제법의 성격만 지니고 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대부분 산업에는 별도로 진흥법이 존재한다.
국가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 계획을 짜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들이다. 프랜차이즈에도 진흥법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정 5년 뒤인 2007년 제정된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 즉 가맹사업진흥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맹위를 떨치는 가맹사업법과 다르게 가맹사업진흥법은 존재감조차 미미하다. 심지어 가맹점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도 태반이 가맹사업진흥법을 아예 모르기 일쑤다.
한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규제와 지원이 서로 맞물려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국회도 정부도 심지어 산업인들도 가맹사업진흥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진흥법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산업재산권 보호시책 수립 의무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재량 규정으로 채워져 있다.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는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단 한 번(2015년)밖에 세워지지 않았으며, 해마다 세워야 하는 시행계획은 과연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도 알기 힘들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가맹사업진흥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제정 12년째를 맞은 가맹사업진흥법은 올해까지 여섯 번 개정됐다. 그런데 개정 내역을 보면 바뀐 부분은 주무부처 변경을 제외하면 기본계획 내용과 위탁·추진이 '가능'한 업무 범위가 각 한 가지 추가된 것과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 설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전부다.
가맹사업법이 최근 2년 사이에만 총 6번 개정되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뀐 것과 크게 대조된다. GDP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산업의 진흥법 개정 내역이라고 믿기지 않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진흥법의 활성화로 풀어야 하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질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정부 교육이 어려우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 대표 단체를 교육 수행 기관으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경제인연합회(여성기업지원법)나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지원법) 등이 유사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상생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책도 절실하다.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활용해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정부의 청사진도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은 곧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시적인 발전인데 사방에서 당근도 없이 채찍만 내리치면서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 가서 가맹사업진흥법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읍소해도 대부분의 경우 논의조차 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140만여명의 종사자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식 기반 산업으로서 무한한 확장을 가능케 하는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산업이다.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와 산업을 살릴 방안이 함께 동반돼야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어 나갈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가맹사업진흥법에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날이 오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길 당부한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