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이 정신건강 치유하는 국내 유일 '심리상담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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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0-13 조회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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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가 600여명 채용
연령·직업 따라 '맞춤 상담'
현대인이 정신건강 치유하는 국내 유일 '심리상담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의 창업 박람회 ‘2019 하반기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을 성황리에 마쳤다. 박람회는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프랜차이즈화되지 않았던 서비스 부문의 약진이다.

최근 외식업종은 각종 경제상황 악화와 비용 부담 증대, 빠른 유행 변화, 시장 과포화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그 사이 새로운 소비문화의 발달로 서비스 프랜차이즈 창업 수요는 크게 늘면서 창업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는 국내 유일의 심리상담 프랜차이즈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선두 주자다. “현대인은 경중만 다를 뿐이지 모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심리 상담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허그맘허그인은 심리전문가 600여 명을 채용해 전 연령·직업군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허그맘허그인은 유아·자녀 상담 서비스인 ‘허그맘’으로 시작해 성인·부부 상담서비스 ‘허그인’으로 영역을 넓혔다. 최근 직장인과 기업을 위한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시장으로까지 상담 분야를 확장해 ‘허그유’를 내놨다.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 근로자의 정신 건강 처우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근로자·기업의 단체 상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발했다. 현재 200여 개 기업에 기업심리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상담 서비스 분야의 전망은 밝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또는 현저한 발생 우려 시, 사업주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의 종류 중 하나로 상담 지원이 규정돼 있다. 사후조치뿐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도 사업주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근로 만족도를 높여주는 방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7월 협회 회원사 및 가맹점에 상담 프로그램을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허그맘허그인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회원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는 방대한 상담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세세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 50여 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의 노하우도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허그맘허그인이 근로자 상담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길 기대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링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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