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은 브랜드 유지의 필수…가맹본부·가맹점 간 협력이 중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1-03 조회580회관련링크
본문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이 시행령에서 부당한 사유로 ‘가맹본부가 매출 증대를 위해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한 후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를 꼽았다.
소비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맛과 환경,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는다. 프랜차이즈가 점포 환경의 동일성 유지를 우선 고려하는 이유다. 그래서 어떤 가맹점의 시설 또는 서비스가 미비해 ‘동일성’이 훼손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나 다른 가맹 점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맹사업법상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가 상당하거나 위생·안전 결함 등으로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비용 분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가맹사업법은 개선 요구의 주체를 중요시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요구했을 때는 본부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며, 가맹점에 귀책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인 개선일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점포의 계약 갱신 때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이나 확장·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점포가 10년 정도 되면 시설과 설비가 낡아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브랜드 리뉴얼 등 점포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 갱신을 논의할 때가 되면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는 브랜드 철학을 잘 이해하는 가맹점사업자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 갱신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요구로 점포 환경 개선을 했을 경우 ‘최소 비용 회수 기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용 회수 기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행위의 목적은 매출 증대이므로 목적 분류 기준도 불분명해 다툼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운영한 점포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점포 환경 개선 요구를 한 것뿐인데 이를 거부해도 계약의 해지나 종료할 권한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시행령이 법률을 제약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동반자다. 정당한 계약 갱신 거부를 막을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 갱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만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위 장기점포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가맹본부들이 장기 점포 계약 갱신 논의 과정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