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집 문 닫고 인근에 치킨집 내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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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4-21 조회9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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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대부분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포함된다. 경업금지란, 서로 경합하는 업무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비슷한 업종의 회사를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 10호에 규정돼 있다.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계약 기간이 끝나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법상 의무는 계약 기간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가맹점 사업자는 언제까지 가맹계약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가맹계약서에 쓰여 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 가맹계약 종료 후 자영업자로 변신한 전직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법은 왜 생겼을까. 가맹사업에서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부의 제품과 시스템, 여러 노하우를 알게 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는 제품 자체뿐 아니라 브랜드 로고와 글씨체, 포장 등에서 식자재 종류와 서비스 매뉴얼까지 수없이 많은 노하우의 집약체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이 법의 존재 이유다. 가맹본부의 역할 중 하나는 전문 인력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상권에 가맹점이 입점하고, 본사와 힘을 합쳐 상권의 가치를 만들게 된다. 계약이 끝난 뒤 그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면 기존 소비자의 인지도 또는 브랜드 가치를 흡수할 확률이 높다. 같은 상권에 창업하는 다른 가맹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 조항은 가맹본부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조항 자체가 무조건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맹 계약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다.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 형태에 따라 법원이 가맹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영업 지역의 특성, 금지의 범위, 기간, 침해하는 노하우의 중요성 등에 따라 많은 판례가 존재한다.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해야 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