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에 매출 자료 요구 가능…허위·과장 정보 제공 땐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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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3-31 조회6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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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 희망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점포를 개설하려는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다. 예상 매출을 파악해야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과 식자재비,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수익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하려는 아이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초보자가 이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가맹 희망자의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예상 매출액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사는 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액 범위와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사에 이를 사전에 요청하고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법상 예상 매출액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업체만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제공 의무가 없는 소규모 가맹본사들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가맹본사들이 부정확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가맹 희망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예상 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측한 숫자일 뿐, 꼭 그대로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산정서에는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기재돼 있다.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는 1.7배 이내 범위여야 한다.
장사를 해 보니 실제 매출이 이 범위를 초과하면 본사를 허위·과장정보제공 금지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사의 예상 매출액 산정이 법이 정한 근거와 방법으로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 인정되면 범위를 벗어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