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정보의 보고…예비 창업자들 꼭 체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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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7-28 조회7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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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피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6052개다. 최초로 6000개를 돌파했다.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은 가맹점이 70만
개가 넘지만 브랜드는 3000개 남짓이다. 일본은 1300여 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브랜드 수는 세계 1위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브랜드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업종 전체 브랜드 정보에 대한 문의가 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프랜차이즈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맹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공정위가 관장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창업에 뜻이 있다면 반드시 들러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곳이다.
공정위가 공식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프랜차이즈 관련 최신 주요 통계와 매달 등록·취소되는 브랜드 리스트,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정책 및 법령 정보, FAQ, 분쟁조정 절차 등 모든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업종 전체 브랜드 정보에 대한 문의가 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프랜차이즈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맹사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공정위가 관장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창업에 뜻이 있다면 반드시 들러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곳이다.
공정위가 공식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프랜차이즈 관련 최신 주요 통계와 매달 등록·취소되는 브랜드 리스트,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정책 및 법령 정보, FAQ, 분쟁조정 절차 등 모든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반드시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를 통해 관심있는 브랜드(영업표지)의 공개용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 외식, 도소매,
서비스 등의 대분류와 한식, 중식, 분식, 교육 등 중분류에 속한 브랜드의 리스트를 필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브랜드 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초정보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정보와 가맹점 수, 가맹점당 평균 매출 등 상세 정보들이 제공된다. 페이지 하단의 ‘정보공개서 보기’를 누르면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용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고 창업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시스템도 있다. 정보공개서 항목들을 토대로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식 브랜드 가맹점 수 순위’ ‘한 해 동안 커피 브랜드 중 신규 개점이 많은 브랜드 순위’ ‘세탁업 가맹본부들의 영업이익 순위’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다.
개별 브랜드 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초정보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정보와 가맹점 수, 가맹점당 평균 매출 등 상세 정보들이 제공된다. 페이지 하단의 ‘정보공개서 보기’를 누르면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용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고 창업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시스템도 있다. 정보공개서 항목들을 토대로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식 브랜드 가맹점 수 순위’ ‘한 해 동안 커피 브랜드 중 신규 개점이 많은 브랜드 순위’ ‘세탁업 가맹본부들의 영업이익 순위’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예비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자 대 사업자의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최소한 관심 브랜드의 기본 정보와 가맹사업법은 알고
시작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