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양수·양도할 땐 가맹본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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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6-16 조회1,6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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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가맹본사에 폐점하겠다고 하자 계약기간이 남아 중도해약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맹본사에 말하지 않은 채 친구 B씨와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점포를 넘겼다.
한참 뒤 가맹본사로부터 A씨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독촉장이 왔다. B씨가 그동안 본사에서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밀린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가맹점 운영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가맹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받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본사와의 계약도 여전히 A씨 명의로 돼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가맹점의 양수·양도 등 권리 변동을 놓고 분쟁이 많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계약기간 내 일방적으로 매장 문을 닫거나 남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 양수인의 자질과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가맹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 점포를 운영하게 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비를 납부하고 가맹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다.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는 점포교육을 완전히 새로 받아야 한다.
직접 운영은 어렵지만 점포를 넘기고 싶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우선 점장 체제의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장은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고용인인 사업자에게 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영의 대안도 있다. 지정한 업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대리경영이다. 명의는 가맹점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전문업체에 맡겨 수익을 나누는 위탁경영도 늘어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대리경영이나 위탁경영도 반드시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임 범위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권리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 책임은 가맹본부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브랜드를 다른 가맹본부에 양도하거나 폐업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표가 물의를 빚었던 한 업체가 다른 가맹본사에 양도했다가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항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