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일회용컵 반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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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01-28 조회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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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줄 모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초기에는 일각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었다’, ‘하늘이 맑아졌다’, ‘해외에서도 환경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요즘 기업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이 환경을 얼마나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일 만큼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기업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그만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고민을 더 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먼저, 보증금과 반환에 대한 문제이다.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컵에 대한 보증금이 300원이다. 즉, 고객은 음료를 구매할 때 컵에 대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들고 와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일회용 컵인 종이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회수 양도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병 제도’를 알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서 97.9%의 회수율을 보여, 보증금 제도를 통하여 종이컵 사용량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된다. 그런데 재사용이 가능한 공병의 경우에도 100원에서 130원이었는데도 일회용컵에는 ‘300원’이라는 보증금이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

또, 이런 비용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환 방법을 보면 모든 매장에 반납하여도 되며, 내가 먹은 것뿐만 아니라 길에 버려진 것도 들고 오면 반환금을 준다. 즉, 매장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인데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에는 인력과 비용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즉, 반환받은 일회용컵을 세척과 보관을 하여야 하며, 무조건 300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금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공병 제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를 통하여 제조업체는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실제 병 제품들의 구매는 대형 마트에서 이루어지고, 반납은 소매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명 ‘공병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회용 컵 반환제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들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80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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