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프랜차이즈에 노조식 해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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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7-09 조회7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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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에 대항력을 준다는 의미다. 가맹본부에는 가맹점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프랜차이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근거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역동적인 프랜차이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집단에 가입해서 일정부분 자신의 독립적 지위를 포기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항하는 집단권력을 법으로 쥐여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려스럽다. 가맹본부에 대항하는 가맹점주단체는 그 자체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집단사고에 갇혀 대립적 행동과 무리한 경영권 침해를 요구한다면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더 이상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존립 자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필자는 프랜차이즈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상을 중재하고 대화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전체 가맹점과 시스템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집단응집성을 배경으로 극단적 요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 바 있다. 대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고 상호 공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한 사례를 다수 접했다. 결국 대화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가맹점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지켜봤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시너지 창출이 핵심인 집단이다. 가맹본부의 정책과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집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 더 심각한 상황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제화와 가맹본부에 대한 교섭 의무화를 고리로 특정 세력이 프랜차이즈기업에 의도적으로 침투해 브랜드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물론 가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은 위험하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수 있고, 가맹점의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이분법적 발상이 프랜차이즈산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노조식 해법은 위험하다. 프랜차이즈는 협업시스템이지 대립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정책당국이 이해하면 좋겠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에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는 무모한 발상이다.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는 집단 내 대립 집단을 만들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상호 보완적 사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맹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내재적 시스템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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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917595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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