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샵인샵)와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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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11-19 조회2,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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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란 임차인(똑순이 엄마)이 사업장의 일부를 새로운 임차인(맹순이 엄마)과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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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요즘 경기가 불황인 관계로 고정경비의 절감 또는 창업비용의 절감효

 

과를 위해서 Shop in Shop의 형태로 전대가 많이 이루어진다.

 

 

- 맹순이 엄마가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똑순이 엄마와 작성한 후 추가로,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전대동의서를 작

 

성해야 한다.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건물주에게 확인전화를 하거나, 직접 사업

 

장을 방문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실무에서는 건물주가동의

 

를 해 주지 않아서 맹순이엄마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하는 사례가 많다.

 

- 맹순이엄마의 임대차계약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계약을 똑순이 엄마가 해 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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