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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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경 작성일2011-11-16 조회2,0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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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되는 경우 납기 시작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데  징수유예는 9울 이내로 징세관세에서 승인합니다.

체납이 예상된느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산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 신청과 관련 제출서류 샘플을 첨부로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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