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가 면세품인지? 과세품인지? 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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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8-29 조회4,4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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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과 달리 외식업 프랜차이즈본사는 면세품과 부가가치세 과세품 둘 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자재 중 면세품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이고, 그 외의 식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품에 해당된다.

 

세무당국에서 보는 면세품이란 가공되지 않은 상태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간단한

 1차가공(예를들어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을 말한다.

조금더 자세히 보면 면세품이란,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 원시적인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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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선 부가가치세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의 판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에 그동안 식자재가 면세품인지 알고 제공했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붙은 과세품목이므로 그동안 미납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례는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래서 식자재가 면세품인지 여부를 본사 고문세무사에게 자문하거나,

국세청에 질의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국내 치킨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육계는 어떨까?

닭의 털을 뽑아 제공하거나, 닭을 부위별로 썰어서 제공했다면 면세품에 해당된다.

면세품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가맹점은 그동안 받은 계산서상의 구입가액의 8/108(2007,8년에는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치 않고 닭을 기름에 튀기거나, 웰빙을 위해 특수양념을 가미해서 닭을 가공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붙는 과세품목이 된다. 이런 가공된 닭을 제공했다면 가맹점에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 발행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본사가 가맹점에 면세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어떻게 될까? 세무서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그동안 미납한 부가가치세와 각종 가산세를 추징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가맹점에 그동안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 하면 가맹점은 다 끝난 거랜데 부가가치세를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과의 분쟁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학원업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떨까?

학원업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다. 하지만 학원업 프랜차이즈 본사는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다.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교육용역 가맹비 시설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본사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반면에 등록된 학원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못하지만, 학원비는

 면세므로 따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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