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위해 비품등을 정률법으로 상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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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11-26 조회2,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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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하고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유형자산(예를들면, 시설장치, 비품 등)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된다.

 

이렇게 마모가 되어가는 자산들은 세법의 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한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경비처리 하는 방법은 크게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는데, 본사는 초기에 비용을

 

많이 잡기 위해서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초년도에 많이 계상이 되고, 갈수록 감가상각의 금액이 적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액법은 감가상각을 매년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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