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다단계, 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07 조회2,367회관련링크
본문
약관, 다단계, 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점회의에서 발표 -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하였음
ㅇ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중에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주요내용 >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ㅇ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
ㅇ 온라인게임,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다수 통용되고 있는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
※ 담당자 : 약관심사과 이유태 과장, 정보름 서기관(2023-4350)
불법 다단계 서민피해 방지 대책
ㅇ 20여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등 법위반업체에 대해 엄중조치(2월)하고,
하반기부터는 변종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분야로 확대
ㅇ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악덕업체에 의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
※ 담당자 : 특수거래과 고병희 과장, 김성균 사무관(2023-4339)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ㅇ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모범거래기준을 마련(6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도입토록 유도
ㅇ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확인할 사항을 홍보
ㅇ 외식업,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엄중 제재(상반기)하고,
커피전문점 등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
※ 담당자 : 가맹유통과 정진욱 과장, 오갑수 사무관(2023-452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