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2개 가맹본부의 17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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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1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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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07-20 13:12
[공정위] 152개 가맹본부의 17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009년도 정기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 대상
등록취소 이후 신규가맹점 모집 금지…프랜차이즈 사업 준비시 유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152개 가맹본부의 17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
변경등록신청 불이행 등은 브랜드 111개, 변경등록시한 이후 자진 취소 신청한 브랜드 64개이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 안내와 4월에 변경등록 촉구를 요청했고, 6월 초에는 재촉구 및 미이행시 등록취소 사전 안내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 해야 한다.
이번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의 불신을 초래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에 해당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10.7.13. 국회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공정위 보도자료 원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