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변경내용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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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2-24 조회2,3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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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0
등록자 : 가맹유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작성 설명회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2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보완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 10. 13.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1. 1. 14.까지 정보공개서 내용을 변경등록 신청하고,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증보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지난 2010. 10. 13.부터 사전에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맹본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개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를 이해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ㅇ 일시 : 2010. 12. 29.(수) 14:00
ㅇ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 (서울지방조달청 빌딩 별관 3층)
ㅇ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info/annDetail.do?method=getBbsNewsAnnShow&sn=95&news_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