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_확대_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1-08-01 조회2,413회관련링크
본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개편
하도급분쟁조정 업무개시 등 법률상담 수요증가에 따라 상담인력 충원 및 상담시간 늘려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2011. 7. 25. 확대 개편하였음
*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2010. 3. 9.부터 시행)
ㅇ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급증(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ㅇ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린 것임
※ 기존 2개 분야 6명(변호사 4명, 가맹거래사 2명)으로 운영
⇒ 3개 분야 10명(변호사 6명, 가맹거래사 4명)으로 확대 운영
이하 첨부 파일 참조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hp/bor/cop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