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예치하지 않은 33개 가맹본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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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0-11-14 조회2,0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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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0-02-03 13:52
가맹금 예치하지 않은 33개 가맹본부 시정조치
제도 정착여부 점검 결과… 가맹점 사업자 피해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업종별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는 경고조치했고,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가맹금 예치제란,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예치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체국등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작년 9~10월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위반 유형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예치대상 가맹금의 일부만 예치한 것이 있다. 또,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및 이메일을 통해 2월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