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생산물 등 관련 방역요령 변경 고시(우제류·생산품 반입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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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9-02-07 조회1,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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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도내로 유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추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11조에 의거 시행 중인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입금지 고시 변경 내역]


ㅇ 반입제한지역 우제류 생산물 관련 내용 추가

  - 반입금지 대상 : 제한지역(서울, 경기, 인천,충북)의 농가나 도축장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사용하는 경우

  - 수입육 제품(재포장⋅가공 포함), 수입비료(통관 시 포장상태 유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고없이 반입가능(원산지 표기 확인)


ㅇ 반입신고 대상 수정 : 타 시⋅도 돼지고기 -> 타 시⋅도 우제류 축산물


ㅇ 시행일 : 2018.2.1.(금) 1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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