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시도지사 수행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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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9-10 조회1,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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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ㆍ도지사를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ㆍ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운데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것은 그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에 설치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안 제5조의2~제5조의6)

 

1)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가맹분야 관련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가 추가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지자체 간에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35조)

 

1)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등록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2)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부과ㆍ징수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1)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 부터 각 시ㆍ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개정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됨.

 

2)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정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협의회에서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 진행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3) 아울러,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을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9 팩스 (044) 200-4660, 이메일hkim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9, 팩스 044-200-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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