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30부터 가맹본부,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공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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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6-10-04 조회6,2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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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면적당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공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 ·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된다 .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 년 9 월 27 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 광고 · 판촉 행사의 명칭 · 내용 · 실시 기간
▲ 광고 · 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 광고 · 판촉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
가맹점 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절차도 개선했다 .
이전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 가맹점 사업자에게 15 일 이내에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이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
모든 정보공개서가 대국민 공개가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이전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점포 면적과 무관하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인테리어 비용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이를 개선했다 .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 매장 전용 면적 3.3 ㎡ 당 연간 평균 매출액
▲ 매장 전용 면적 3.3 ㎡ 당 인테리어 · 설비 비용
▲ 해당 가맹사업 업종을 새롭게 기재토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광고 ·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
=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