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_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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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3-12-09 조회5,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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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_도소매업



1. 계약이행 보증금 등 관련 개정 사항

 

【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산정기준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광고 ․ 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가맹본부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광고 ․ 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 (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 금지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② ~ ④ 생략

⑤항 신설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제공하였음에도인적보증 등 담보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가맹본부의 경영개선 방안 제시절차 개선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제20조 (경영지도)

① ~ ④ 생략

제20조 (경영지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3. 판촉비용 부당전가 금지 등

 

【 판촉행사에 가맹점 사업자 동의요건 강화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제25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30%이상이 판촉활동의 시행여부 및 판촉행사의 주요내용에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촉활동의 횟수 ․ 시기 ․ 방법 ․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위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판촉행사의 주요내용(판촉시기, 판촉물품의 종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분담 기준)을 포함한 판촉계획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점 사업자 판촉비용 부담완화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제25조 (판촉)

① ~ ② 생략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제25조 (판촉)

① ~ ② 생략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 ․ 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판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분담액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삭 제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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