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직권 의뢰 등)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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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9-03-06 조회1,32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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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99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을 정비했다.(안 제53조의4, 제53조의8)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했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했다.(안 제23조의3, 제57조의3, 제58조의2)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의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됨
또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을 이행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