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1제'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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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1-04-30 조회1,111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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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사무국 공지, ‘1+1’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1+1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금일(4.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투 피해 방지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본 법안은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또, 기존 본부들이 신규 브랜드 론칭시 필요 이상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직원 운영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간주하는 등 여러 예외사항들이 추후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지난 2017년 자정안 이후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도 회원사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산업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