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카페인 함량 표시” 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의견 ~10.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9-18 조회1,140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라 10월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