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3-02-13 조회946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을 받은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빨대 및 젓는막대를
'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한 환경부 고시가 1월에 개정고시되어 안내해드립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및 해당 고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경영 및 가맹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