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ㆍ공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4-30 조회459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올해 4월 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2개월 → (개정) 영업정지 7일


2. 비대면 조사 거부ㆍ기피ㆍ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3.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dd53a6e4123c26f94508b1c38bb734b0_1714465837_68.jpg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