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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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4-15 조회1,834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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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업계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190415조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hwp                    (2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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