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의 공정위「동의의결」신청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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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5-04-17 조회74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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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가 지난해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하는 등 배달앱 비용 문제가 외식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대두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위에「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용을 반대하고 조속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배민·쿠팡이츠, 공정위에 '최혜대우' 자진시정 신청…수용여부 촉각>
(머니투데이방송, ’25.4.15.)
우리 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중개 이용료 및 배달비가 책정되어, 외식업계의 소비자 가격이 치솟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식업 생태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과도한 무료배달 경쟁으로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이제서야 마지못해「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배민 등이 자행하고 있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무료배달’ 마케팅으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가 신속히 판단,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5년 4월 1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