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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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5-01-31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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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직원이 반려견을 목욕시킨 후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음식을 포장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반려동물의 조리실 내부 출입 금지를 당부하고 자율지도원 점검 등의 조치를 예고하였으니, 외식업 회원사 및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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