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PR - '24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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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5-03-21 조회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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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비롯한 제도 설명자료와 홍보물을 첨부해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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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상단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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