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업계 동반성장 위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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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5-28 조회2,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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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스템  및  절차 도입’  가이드라인  확산으로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으로  업계  신뢰도  제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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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연승 네네치킨 총괄본부장, 김병욱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백영호 BBQ 대표이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황학수 교촌치킨 대표, 오영규 맘스터치 상무, 전해철 의원, 양흥모 BBQ 가맹점주협의회장,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BBQ 가맹점주 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BQ 가맹점주 3, 이학영 의원, 정찬숙 의원, BBQ 가맹점주 1, 제윤경 의원, 우원식 의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가맹본부와 10년 이상 함께 브랜드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협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교촌치킨, 네네치킨, BBQ 등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가이드라인의 업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통해 10년 이상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속 회원사 및 업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가이드라인을 홍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행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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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상근부회장(왼쪽)과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오른쪽)이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숙화에 따라 장기 가맹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2008년 도입 당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10년까지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 소지를 줄여 업계의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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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이 개최된 국회의원회관 306호 



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김병욱·정춘숙·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 이재광·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황학수 교촌치킨 대표이사, 백영호 BBQ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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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해철 의원,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제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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