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식품 고카페인 표시 관련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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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2-02-23 조회9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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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1.11.5. 시행)에 따라 직영점과 가맹점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는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커피·다류)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메뉴, 리플릿, 포스터 등에 "총 카페인 함량, 주이 문구,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조리식품 고카페인 표시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가맹점 점포수 100개 이상의 해당 회원사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에 조리식품 고카페인 표시제도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자체 점검,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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