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 협조 요청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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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9-04 조회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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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등의 업소/메뉴/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에서 배포한 식품 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에 관한 리플렛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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