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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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0-02-25 조회2,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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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외식업계 경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 지원제도(고용보험 사업장 대상)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15%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감원 대신 휴직 등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6.6만원(월 최대 198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완화

(첨부2)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자료

(링크)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htm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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