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5대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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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해용 작성일2011-09-16 조회3,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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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요즘 사업을 하시면서 무엇이 어려우세요?’ 상담중에 물어보면 열이면 일곱명의 자영업자가 ‘5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너무 무거워... 세금은 지출증빙을 잘 갖추면, 절세도 가능한데... 5대보험료는 그렇지가 않더라구... 사장인 내것과 직원 부담분의 반을 부담해야 하니..쯧쯧...’

 

그렇다!! 세금은 매출이 없거나, 지출증빙을 잘 갖추면 장부상 버는 돈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없거나, 절세 할 수 있다.

그러나, 5대보험료는 직원을 고용하면 평균 월급여의 16%정도를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 부담을 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본인분도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5대보험료율인 16%의 구성비를 보면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5.64%, 고용 산재보험이 2%정도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 이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가지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다섯가지 정도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가 60세이상이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로는, 근로자의 급여신고시 월식대 10만원이내 차량유지비 월20만원내 금액 퇴직금등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공단에 신고하여도 된다.

셋째로는, 자영업자가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사람의 소득이 자영업자의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절세 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최종적으로 번 소득이 많으면, 덩달아 4대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미 과거에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적게 납부되었다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방문해서 사업실적서류를 제출하면 자영업자의 4대보험료가 줄어든다.

 

모든 사회현상이 나쁜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게 되면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장애나 사망시, 장애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사유를 충족시 실업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가능하다. 또한 사업장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산재보험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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