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규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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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7-18 조회4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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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입니다.
도소매 업종의 경우도 계약 형태에 따라 대리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미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의 단체로서,
가맹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협회보다는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또한 협회 가입의 경우는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정회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셔서 가맹사업을 개시하시게 된다면,
그 후 협회로 문의주시면 협회 가입 관련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셔요..소장님^^ 경방이형님..후배 이승표라고합니다...
> 저희는 전국에..에스테틱 사업장에 교육 및 물품공급 거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 그동안 샵인샵으로의 거해형태로..관리하다 정식으로 거래취급점 형태로...소멸성으로 가맹비를 받으려합니다....^^~~~~
>
> 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이러한건이 프렌차이즈 사업에 들어가는건지... 아니지가..궁금하고요..
> 만약 가맹사업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서 진행해야하는건지...or 협회 가입조건은 어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가입후..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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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업종의 경우도 계약 형태에 따라 대리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미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의 단체로서,
가맹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협회보다는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또한 협회 가입의 경우는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정회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셔서 가맹사업을 개시하시게 된다면,
그 후 협회로 문의주시면 협회 가입 관련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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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셔요..소장님^^ 경방이형님..후배 이승표라고합니다...
> 저희는 전국에..에스테틱 사업장에 교육 및 물품공급 거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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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샵인샵으로의 거해형태로..관리하다 정식으로 거래취급점 형태로...소멸성으로 가맹비를 받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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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이러한건이 프렌차이즈 사업에 들어가는건지... 아니지가..궁금하고요..
> 만약 가맹사업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서 진행해야하는건지...or 협회 가입조건은 어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가입후..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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